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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통시장상인 맞춤형교육 실시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지난 27일 노인복지회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맞춤형교육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이 주관한 이 교육은 함평5일시장 상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단 상인대학 주임교수인 정병표 경영학박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실과 전통시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서비스, 디자인경영 등 시장과 점포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상인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음달 2일과 7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남부시장 등 우수 전통시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교육이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자생력확보 노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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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