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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서 지진교육 강화

광주광역시는 최근 경주지진과 관련, 해마다 실시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의 재난교육에 지진 관련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직장‧운전 등 지진대피요령 등 지진 관련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내용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는 교통안전 및 놀이시설안전교육, 청소년기는 학교 내 안전사고교육, 청․ 장년기는 직장내 안전교육, 노년기는 낙상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재난안전교실을 운영해왔다. 
교육은 광주안실련, 적십자사광주지부,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등 재난 전문강사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학교, 주민자치센터, 노인당 등을 직접 방문해 생활안전, 재난대응요령, 심폐소생술실습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72회 1만2344명, 월평균 2000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시민 재난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다. 교육신청은 시 또는 자치구 안전 관련 부서에 공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난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재난대피 방법을 숙지하고 습관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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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