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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몽골 울란바토르 첫 무대

몽골 초청 한·몽 합동음악회에서 한국 전통음악 신명 전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김광복)이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첫 공연을 열고 신명나는 우리 음악을 전했다.
울란바토르 국립오페라발레극장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한·몽 수교 26주년을 기념한 한·몽 교류 음악회로, 지난해 광주시 초청으로 몽골 국립마두금합주단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몽골 정부가 초청해 이뤄졌다. 

사전 초청된 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연에는 특히 몽골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며 광주시 공연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강상구 작곡의 ‘하늘을 담은 바다’를 시작으로 ‘민요연곡’, ‘박타랑’ 등을 들려줬다, 2부에서는 몽골 마두금합주단이 몽골의 다채로운 전통음악을 선보이고 3부 합동공연에서는 한·몽 연주자들이 함께 ‘아리랑’, ‘몽골의 고향’ 등을 연주했다.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현주 씨는 공연을 보고 “한국의 전통음악을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형태로 편성하여 들려주는 국악관현악단의 음악은 놀라왔다”며 “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함께 먼 타국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장현 시장은 “한국과 몽골이 한 형제로서 몽골의 초원에서 마두금 소리와 국악을 들으며 같은 영감을 얻는 밤이다”며 “이 공연을 통해 두 나라의 우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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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