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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서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개최

소통의 장, 화합의 장 눈길


무주군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이 지난 24일 무주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이영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주군민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백경태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 다문화가족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통춤자조모임과 반디수화합창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기념식과 패션쇼, 장기자랑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주읍 정순옥 씨(1999년 입국, 필리핀 대표)와 김태희 씨(2012년 입국, 베트남)가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는 모범상을, 무주청 강미경 여성복지 담당이 감사패를 받았다. 

황정수 군수는 “이 자리가 가족의 연을 맺고 무주군민이 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며 행복을 일궈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가족행복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 뛰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한 만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군의 다문화가정 수는 186가정으로, 무주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한글교육과 통 · 번역지원, 친정나들이와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육아문제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반딧불다모아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전북권취재부장 권 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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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