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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지역사랑 성금 전달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장성)에서는 지난 11일(화), 인천서구(청장 강범석)에 새해를 맞이하여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서구 관내 33개의 자원재활용업체의 모임으로 매년 회원사들이 적립한 후원금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으로 기탁해 왔다. 금년에도 서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성금으로 기탁하였으며, 기탁된 성금은 서구 관내 저소득 3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장성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소속 회원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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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