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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사업에 GPS·모바일장비 활용

장비 활용을 통한 산림사업의 정확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관내 국유지(214,325ha)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산림사업에 GPS·모바일장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정확성 및 업무효율성이 높이고 있다.
위성항법장치로 불리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장비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지상의 현지위치를 파악하여 데이터화하는 장비로써 소유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산림에서 조림, 벌채, 임도관리,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활용하여 경계침범 등에 따르는 민원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장비는 관내 국유재산도가 탑재된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어 사업지까지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스마트조사 전자야장을 활용하여 산림조사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전산화시킴으로써 일과 후 잔업 업무를 최소화하여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있다.
더불어, 오는 29∼30일에 직원(신규직원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GPS·모바일장비 유지보수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업무 활용능력을 배양시킬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 GPS·모바일장비를 산림사업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교육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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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