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주나루길에서 가을꽃 玩賞‥평화누리길 걷기행사 24일 열려

올해 세 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24일 고양서 개최
다양한 연령층 참가자 고려해 초급코스(5km), 중급코스(11.5km) 운영
가을길 위에 피다, 지다’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평화누리길 홍보대사(배우 이광기) 동행, 포토타임
걸을 때마다 환경기금 적립. 자원봉사 시간 인정

경기도는 올해 세 번째 평화누리길 걷기행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평화누리길 4코스 행주나루길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과 고양시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는 가족 및 일반인, 동호회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길 위에 피다, 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를 고려해 초급코스와, 중급코스 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초급코스 참가자들은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을 출발해 선인장전시관을 지나, 초화원을 거쳐 다시 원마운트 이벤트광장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5km 코스를 걷는다.
중급코스는 원마운트 이벤트 광장을 출발해 신평소초를 진입, 한강변철책로를 따라 걷다가 시정연수원에 이르는 편도형 11.5km 코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초급코스에는 중간중간 깜짝미션을 수행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평화누리길이 좋다 – 워킹맨!’을, 중급코스 에는 대형낙엽이 달린 철책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리본을 다는 Peacealways beautiful 등을 마련했다. 
그 외 공통으로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포토카드 등도 실시하고,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광기씨도 참여해 참가자들과 포토타임을 갖고 평화누리길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DMZ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교육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이 걸을 때마다 참가비의 일부가 DMZ 일원 환경보존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 되며, 학생의 경우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5km는 2시간, 11.5km는 3시간 인정).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보증과 간식, 기념품을 제공한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평화누리길 4코스 행주나루길은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져 색다른 기분을 맛볼 수 있는 트래킹 코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031-956-8310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