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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김, 2017년산 양식 준비‘돌입

10월초까지 불법 양식시설물 일제 정비


해남군은 2017년산 김 양식 채묘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어장구역 이탈 등 불법 양식 시설물에 대해 일제 어장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면허어장 외 어장을 이탈하거나 과점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오는 9월 19일 ~ 10월 7일까지 어업지도선과 양식장 어장관리선 등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까지 자진 철거 기간으로, 군은 어촌계 마을방송 등을 통해 불법 김 양식 시설을 어업인들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의 2017년산 김 양식시설은 8,241㏊ 10만 8,044책이 시설될 계획으로,  군은 기간내 어장 정비를 완료해 차질없는 김 양식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온이 1.7 ~ 1.8℃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식초기 성장부진 및 갯병의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김 양식 채묘를 9월 26일 이후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의 2016년산 물김 생산량은 8만 1,059톤으로 805억원의 역대최고 물김 위판액을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여개의 마른김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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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