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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관광활성화 과제 발굴을 위한 제주도 방문길에 나서

서산시가 관광활성화의 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9일부터 10일까지 관련 부서 실·국장 및 직원과 우종재 서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제주도의 다양한 관광문화와 자원을 살폈다.

내년 4월 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룡앤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중국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관광객의 선호도 1위로 꼽힌 제주도의 벤치마킹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추진됐다.


우선 시 방문단은 현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제주도 관광개발 사례를 통한 서산시 관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제주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탐나라공화국 에코랜드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며 창조관광 우수사례 등을 견학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과 제주도 자연경관에 상상과 역발상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한 제주도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벤치마킹은 서산 관광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됐다.”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서산 대산항과 중국 롱청시 룡얜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발 맞춰 창의적인 관광 정책 수립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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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