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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하세요

숲해설가·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산업화


숲해설이나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업계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이 8월말 현재 총 14곳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업 9곳, 유아숲교육업 3곳, 숲길체험지도업 1곳, 종합산림복지업 1곳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 28일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민간산업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캠핑과 산악자전거(MTB) 등 산림을 통해 여가활동을 즐기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의 충족과 민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됐던 숲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단체를 구성해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종으로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등 서비스유형별로 등록기준을 갖춘 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산림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200여 명)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유형별‧지역별 산림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상담(10회, 160명)을 추진 중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복지 전문가의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와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숲과 함께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온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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