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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총14,420만원 상당 위문금(품) 전달


서산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계층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활동을 펼쳤다.

서산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저소득 중증장애인 401세대, 어려운 이웃 2,261세대에 총 14,751만원 상당의 위문금 및 생필품 세트, 과일 등을 전달했으며,

이완섭 시장은 8일 인지면과 동문2동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세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명절이 되면 더 외로워지는 분들이 있다. 이번 추석명절은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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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