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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공모사업으로 청자 기술 향상한다

국내 도자기업체 토우, 5천만원 공모사업 선정 -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2016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공모에 강진지역 소재 청자업체로는 유일하게‘토우’(대표 김유성)가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16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제품개선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다. 국내 65개 업체가 신청하여 청자업체 토우를 포함한 28개 업체가 선정됐고 청자업체 토우가 청자에 금을 입히는 기술향상과 더불어 문양을 새길 수 있는 청자금잔을 대상과제로 사업계획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토우는 청자금잔을 상품화하기 위해 2015년 추계 중국 상해차박람회에 참여해 바이어상담과 수출개척을 모색했다. 올해는 2016년 춘계 중국 상해차박람회 참가와 더불어 부대행사인 2016 중국 상해 국제도자예술람 백옥란 도자예술상에서 금상을 수상해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청자업체 토우 김유성 대표는“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돼 기쁘다. 강진청자의 발전과 강진지역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지원의 예산보다는 국비지원의 공모사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관기관 고려청자연구소는“강진지역 도자기 업체들이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그결과 토우를 포함한 2개의 도자기업체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강진지역 도자기업체가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2016 춘계 중국 상해 국제도자예술람 백옥란 도자예술상 금상을 받은 업체 토우의‘청자금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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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