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한화토탈 “‘따뜻한 밥차’로 지역사회와 온정 나눠요!


서산시에 1억5천만원 상당 이동식 밥차 기증…지역 취약계층에 식사 제공 - 
이동식 세탁차량에 이어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 박차…지역상생에 기여 - 
 
한화토탈(대표이사:김희철)은 6일 서산시청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이은 한화토탈 경영지원실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밥차 전달식’을 개최하고 1억 5천만원 상당의 이동식 밥차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한화토탈은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이동식 밥차를 기증하게 되었다. 3.5톤 트럭을 개조해 제작된 밥차는 취사와 반찬조리가 가능한 설비를 장착했으며, 한 번에 최대 300인분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따뜻한 밥차’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고기반찬 등 영양식과 계절음식으로 구성된 식사를 서산지역 노인들에게 대접하게 된다. 

한화토탈은 밥차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밥차운영비 1500만원도 함께 지원했으며, 한화토탈 임직원들도 사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밥차운영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내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화토탈 임직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밥차가 서산 관내 곳곳을 부지런히 순회하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전도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인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이제 한화토탈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다. 한화토탈은 ‘13년과 ‘1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동세탁차량 총 2대를 기증했으며, 임직원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세대를 위한 대형 빨래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화토탈이 기증한 이동세탁차량은 세탁과 건조기능을 갖춘 1.2톤 규모의 세탁전용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이브자리와 같은 대형빨래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한화토탈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0.5%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기에 회사의 매칭그랜트 0.5%기금이 더해져 ‘1%나눔 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인 <한화토탈과 함께 하는 ‘희망나누기’>와 인근 공군부대 소속 장교들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반딧불이 공부방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주부운영위원회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습관 예절을 가르치는 ‘행복한 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앞으로도 이 같은 상생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한화그룹의 사회공헌철학인 ‘함께 멀리’의 정신을 실천할 계획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번에 기증한 ‘따뜻한 밥차’는 이동세탁차량과 더불어 지역내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 한화토탈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께 한 끼나마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