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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높이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 등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리모델링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1.2배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27일까지 관련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성남시 건축 조례는 리모델링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0분의 120 이하 범위에서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신설안을 포함했다.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치법규다. 

성남시는 또, 이번 조례에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의 공사가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될 경우 허가권자(시장·구청장)가 해당 건축물의 미관개선이나 안전펜스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때 그동안 허가권자가 선정한 건축사가 순번제에 따라 대행하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속한 건축사를 공개 모집해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업무 대행자 명단 노출로 인한 사전 담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치법규다.

입법 예고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우편, 팩스 또는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입법예고 의견제출)을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성남시 건축위원회 심의, 성남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성남시의회 의결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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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