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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어패류 수족관 및 해수 등 비브리오콜레라 집중 검사


전남 강진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에 대한 대응태세로 강진읍, 마량면 등 어패류 취급업소 및 위판장 31개소의 수족관수 검사를 실시하고 비브리오콜레라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및 주민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군 보건소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주 1회 해·하수 검사를 실시하고 상·하반기 수족관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비브리오 콜레라 및 패혈증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어패류취급업소 수족관수 집중검사 및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반상회보, 마을방송, 현수막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비브리오 콜레라 및 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취급시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조
리하고 가급적 85℃이상 가열처리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패류 손질 후 칼, 도마, 
행주 등은 반드시 열탕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어패류 다루기 전․후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하여야 한다.

장동욱 보건소장은“강진군 보건소는 콜레라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추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어패류는 가급적 익혀먹고 수양성 설사를 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설명 : 강진군 보건소는 어패류 취급업소 등 비브리오콜레라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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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