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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ITQ 시험 응시생 전원 합격

23명 5주간 매일 컴퓨터와 씨름한 끝에 결실 거둬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달 13일 실시한 ITQ 엑셀 시험에서 교육응시자 23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군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연초부터 10개 과목별 19개 과정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합격자들은 7월11일부터 5주간 매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거머줬다.
시험에 합격한 김미화(51,여) 씨는 “컴퓨터를 잘 못해 걱정이 많았다”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6개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군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 정보화교육은 군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매년 과목도 다양하게 운영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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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