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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항로 열린다

제24회 한중해운회담 개최, 서산-롱얜항로 카페리선 최종 결정 -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서산-롱얜(龍眼)항로의 국제여객선이 드디어 내년 4월에 취항할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이 서산-롱얜항로의 투입선종을 카페리선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로 개설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꼽혀왔던 선종변경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산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사업자와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 선박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 경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을 정식 취항시킨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도 국제관문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건도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지원 조례를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금년 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사업자는 그동안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준비로 컨소시엄을 보강한 바 있으며 항로에 투입할 선박 확보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동안 서산 대산항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해양수산부, 충청남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며 “2010년부터 시작한 길고 긴 항해의 끝이 보이는 만큼 내년 4월에 반드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산 대산항은 개항 이후 최다 항로인 10개의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운영하고 금년에도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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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