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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무대를 열다… 연출 비전 발표회 개최

5.16. 15:00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 열려… 25년 만의 부산 개최, 대형 이벤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한 쇼 연출 기획 목표
박칼린 총감독을 중심으로 연출 대행사(㈜케이비에스엔), 분야별 전문가 참여… 감동의 무대 연출 노력 외에도 ▲선수단 ▲공연단 ▲관람객 안전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
박 시장,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무대이자,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스포츠 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2024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2025년)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개·폐회식 연출방향 보고’는 글로벌 허브(Hub)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 대행사로 선정된 ㈜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다.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은 개·폐회식의 기획과 연출을 총괄하고, 대행 용역사, 연출제작단과 함께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폐회식에서는 부산의 역동성과 도전정신을 주제로, 부산 해양산업의 시작인 컨테이너와 바다를 배경으로 생명력 강한 부산시민의 정신을 다양한 쇼와 퍼포먼스로 펼치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아 독창성 있는 연출로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날 발표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핵심 이벤트인 개·폐회식을 감동의 무대로 연출하고, 대규모 야외 행사인 만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선수단 ▲공연단 ▲관람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은 올해 10월 17일, 폐회식은 23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은 10월 31일 아시아드주경기장, 폐회식은 11월 5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관람객들을 위한 주제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부산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10월의 부산이 들썩일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무대로 만들겠다”라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국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스포츠 제전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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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