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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 정책인재 대상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견학 추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선진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댐, 정수장 등 핵심 물관리 시설 운영 현장 확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물관리 정책 및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견학을 5월 19일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등 공무원과의 국제 협력 등을 위해 16개월의 석사 학위 과정으로 운영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정책과 기반시설을 소개하고, 외국 정책인재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견학 대상자는 가나 등 17개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학생으로 향후 자국의 정책 결정 및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다.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라오스, 르완다,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참가자들은 이날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우리나라 선진 물관리 및 물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종합상황실(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자원 시설관리 체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의 수자원 관리 현장(대전 대덕구 소재)을 견학하고, 대청댐에서 취수된 원수가 정수처리되는 신탄진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과정과 생활용수 공급 체계를 살펴본다.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외국 정책인재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미래 인재들과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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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