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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확진

베트만 방문(52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확진

해남군은 베트남(호치민) 방문 후 8월 20일(토)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52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검사(전남보건환경연구원)를 실시한 결과 8. 26(금) 오후 7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양성)했다고 밝혔다.

8월 15일(월)부터 베트남을 방문한 L씨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26일(금) 발진 증상이 발생, 당일 해남군 소재 의원에 내원했고 지카바이러스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군 보건소에서는 전라남도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추가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국내 입국시 동행자 등 추가 역학조사 진행중

한편 군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전 모바일사이트(http//m.cdc.go.kr)
alc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후에도 헌혈금지,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임산부는 해당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산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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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