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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새누리당이정현표 27일 고수온으로 우럭이 집단 폐사한 서산시 및 태안군의 천수만 을 방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고수온으로 우럭이 집단 폐사한 서산시 및 태안군의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산시 부석면 창리와 태안 대야도 가두리 피해지역을 직접 배를타고 둘러보고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에서 피해어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산 고북면소재 아로니아 농장을 방문하여 청년 여성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작물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판매, 홍보 등으로 다같이 소득을 올려주는 동반 소득증대 방안을 협의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농촌으로 돌아와서 6차 산업을 일으킨 청년 농민들을 만나 반갑다” 면서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6차산업 육성을 중점지원하여 청년들의 신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리잡아가는 청년 농민을 비롯해 어민, 임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현장에서 직접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국 벤처농업대학 교수이기도 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권영미 교수(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벤처농업대학 졸업생인 이완섭 서산시장, 박찬우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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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