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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시아물위원회, 유엔환경계획 공인기관으로 지정받아… 물산업 해외 협력 청신호

유엔환경계획의 ‘물 분야’ 공인기관 지위 획득, 국제사회 역량·위상 제고
국제 협력 기회 확대로 국내 물 기업 해외 진출 발판 역할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아시아 최대 물 협력 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가 올해(2025년) 5월 14일자로 유엔환경계획(UNEP)의 ‘물분야’ 공인기관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물위원회는 기후적응력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에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관리 시스템 및 안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및 사업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여 2016년에 설립( 환경부 허가 비영리법인)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협력기구로 현재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26개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176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유엔환경계획 공인기관 지위 획득은 그간 아시아물위원회가 개도국에 기후위험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위험관리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는 등 물안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인기관 지위 획득으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 등 환경의제 관련 유엔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의제 설정 및 전략·예산 승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시아물위원회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녹색전환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 회원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 발전을 활발히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결과는 아시아물위원회가 물분야 협력 기구로써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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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