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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aT, 농공상기업 제품 신규 유통채널 확대 박차!

신규 전용판매관 선정...온라인 기획전 통해 소비자 접점 강화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을 전용판매관으로 선정하며 유통채널을 넓혀가고 있다.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중소 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용판매관은 용산역 농식품 찬들마루,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새농 등에서 운영 중이며, aT는 각 판매관 별 프로모션을 통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지마켓, 현대홈쇼핑, GS리테일은 모두 국내 주요 오픈마켓 채널로, 농공상기업 제품이 더 넓은 소비자층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농공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T와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체국 쇼핑몰(4월 28일~5월 18일)과 지마켓(5월 7일~5월 13일) 등 주요 전용판매관에서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할인쿠폰을 활용해 농공상기업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쇼핑몰 가정의 달 기획전 이미지


지마켓 가정의달 기획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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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