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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주요 사업 예산집행 효율성 검토 및 사업 성과 확인

진주시는 5월 1일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 및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석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포함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그간 건립 및 운영 현황, 먹거리 시스템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김형석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중 현장 방문을 통해 지난 사업 추진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또 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남은 기간 좀 더 세심한 결산검사로 발전적인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5월 결산검사 의견서 시의회 제출 및 6월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승인을 거치면, 7월 초 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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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