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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광명시,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시동…역사·문화·교육 한곳에 담는다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도시 개발로 출토된 지역유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해 지역 고유문화 홍보·발전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 주체 교류의 장 마련
박 시장 “광명 고유문화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한곳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첫발을 뗐다.

시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박물관 건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은 광명시 고유의 역사·문화를 한데 모아 보존·전시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광명시는 전체 면적의 42%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다수의 지역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이를 보존할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완 구연부편 등 217건, 광명구름산지구에서 철제 등자 등 76건의 유물이 출토됐으나 광명 내 전시·보존 시설이 없어 타지역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주요 유물들의 지역 이탈을 막아 광명 고유의 역사를 시민에게 더욱 생생하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박물관을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우선 개방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주민, 지역활동가, 예술가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 이곳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유물을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누구나 박물관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참여와 체험으로 소통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역동적인 전시 연출 기법을 도입하고, 영회원과 이원익 선생 영정 등 광명시 지정·등록 문화유산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관광객 유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이후 시는 2026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하반기 경기도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과 포럼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이 광명 고유의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명이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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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