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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자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선정

고흥 청정식품단지, 환경조성 통합 패키지…국비 80억 확보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통합 패키지 2차 공모사업에 고흥 청정식품단지가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유입 촉진을 목표로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흥 청정식품단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03.7㎡ 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며 카페, 회의실, 체력단련실, 주거형 기숙사, 공유세탁실 등 청년 친화적 복합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총 1.5km 구간에 걸쳐 스마트 가로등, 우산 없는 거리, 보행로 정비 등을 포함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4년간 총 116억 6천만 원(국비 80억·지방비 36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청년층 유입과 창업 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24년 전국 최다인 12개 산단이 해당 공모에 선정돼 국비 354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고흥 2차, 순천 1차, 무안 1차, 3개소가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노후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층 유입과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해 정주 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청정식품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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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