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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

1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김두겸 시장 “지역 여건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 요구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오후 4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경상남도지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8개 영호남 시도지사와 관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및 공동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성명서 및 영호남 연계협력 및 현안과제를 채택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전면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적 확대  △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과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과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시도간 연계 발전과제 및 현안과제로 다뤄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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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