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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2개 사업 선정… 총 39억 원 확보

주광덕 시장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불편 겪는 조안면 주민 삶의 질 높일 시설 만들 것”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6년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서 총 2개 사업이 선정돼 총 39억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31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가 제안한 조안면 노유자시설 건립과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특히 선정된 7개 시‧군 중 가장 많은 39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조안면 노유자시설은 조안면 진중리 85-36에 조성되며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심리상담, 이미용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이며, 오는 6월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안면 공공도서관(가칭)은 복합문화 인프라로,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조안면 진중리 63-2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연 면적 약 2,0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같은 해 말 준공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지원 사업 선정을 통해 조안면 내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노유자시설은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공공도서관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시설들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와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안면 공공도서관 조감도


조안면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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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