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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공정착 머리맞대

도, 전문가 초청 연찬회 개최…내년 3월 시행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논의

충남도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30일 충남도서관에서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주재로,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추진단장과 유애정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을 초청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5개 시군 돌봄부서장, 보건소장, 도내 권역·책임의료기관장, 보건복지국 직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에 이어 시군 사례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장영진 추진단장은 전문가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재가서비스 등 확충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역·재가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안착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시범사업의 경과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천안시와 청양군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해 토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만제 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도 특성에 맞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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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