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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이슈리포트’ 통해 시법원 설치 필요성 재조명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첫걸음… 화성시법원 설치 촉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체 분석자료를 화성시연구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현실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슈리포트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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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