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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우수공시기관’ 선정

3년 연속 무벌점 달성 ... 지속적인 투명경영·책임경영 실천 노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공시 의무 대상인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영공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시 점검표를 개발하고 공시 전 내부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간 공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기술원이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와 업무혁신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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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