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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2025년 민간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50억 원 이상, 공사현장 53개소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실시
불법하도급 점검,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지역하도급 제고 독려 등

대구광역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5월 1일(목)부터 30일(금)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점검 대상 53개 현장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개소는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4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됐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지역 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중 외지건설사가 89%(47/53개소)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역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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