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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50호 매입

2030년까지 1,400호 공급 목표…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 지원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150호 매입에 착수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물량은 청년 135호, 신혼부부 15호로,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4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2023년부터 매년 150호씩 2030년까지 총 1,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주택은 시세의 40~50% 이하 임대료로 제공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이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재정 지원을 맡아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0㎡ 이하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역세권 및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하고 있다. 시는 입지,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 매도자와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자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전자메일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택 매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구 낭월동에 조성 중인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도 공정률 81%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162호 규모로 조성되며, 2월 19일 입주공고를 완료했고,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준공은 2025년 5월 말 목표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은 대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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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