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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연내 착공 목표로 순항

보상률 65% 달성, 단계별 선분양 등 선제적 대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추진 중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착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연향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8,459㎡(약 14만 8천 평)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호텔‧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주민편익상가시설 등을 도입해 순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곧바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하여 1차 협의보상 결과 65%를 완료했다.

또한 선분양 전략 수립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착공과 함께 단계별 선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향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순천의 미래 중심지”라며, “연향들을 통해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연향들 토지이용계획도


연향들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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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