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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 분야 공모사업 4건 선정… 도비 1억 6,250만 원 확보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강화...줄거리와 맛, 휴식이 있는 포천 관광으로 도약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관광 분야 공모사업’에 4개 사업이 선정돼 총 1억 6,25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포천시가 지역 자원과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에 힘쓴 결과다. 시는 가족 체험형 관광부터 음식, 골목,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관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사업(5천만 원) △경기북부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5,250만 원) △경기도 구석구석 우수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5천만 원 상당) △경기북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1천만 원 상당)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하며 지역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만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콘텐츠 개발이 도비 확보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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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