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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도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

2025년 재정자립도 53.7%, 전국 평균보다 10.5%p↑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53.7%, 도내 시·군 중 지난 해(57.2%)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위인 화성시(52.0%)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가 3조 1,599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은 1조 6,965억원으로 도내 시·군 중 1위로, 재정자립도 2위 화성시(1조 6,225억원) 보다 740억원(4.6%)이 많다.

또한, 성남시 순수 세입인 지방세는 1조 4,932억원으로 자체수입 규모의 88.0%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가 7,448억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성남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과학고, AI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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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