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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접수

미신청 농어민 경영주 대상…농가당 60만 원 5월 중 지급

전라남도는 민생안정 차원으로 조기 지급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읍면동서 접수하며, 이번 추가 신청한 농어민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봄철 농번기에 활용하도록 5월 중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조기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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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