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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가뭄대비 현장점검 실시

배추 주산지 등 현장 점검 대책 마련 분주


해남군이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중 해남지역 강우량이 0.8mm에 불과할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상황으로 여름 폭염과 겹쳐 가을철 가뭄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의 296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5%로 고천암호 및 영암호 물을 양수해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큰 어려움은 없으나 8월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등숙기를 맞은 벼와 정식을 앞둔 가을배추 등의 작목에 용수 공급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읍·면별 관정, 양수기 등 한해 장비를 점검해 대형관정 4개소와 양수장 3개소에 대해 보수 · 수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무강우가 계속될 경우에 대비했다.

이와 관련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과 해남군의회 김주환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들은 8월 20일 배추 집단 재배지로 밭작물 가뭄 우려지역인 황산, 문내, 화원면 등을 방문, 작물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영암호와 고천암 담수호 주변에 시설된 군 관리 소규모 양수장 또한 최대한 활용토록 함은 물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뭄으로 인한 농심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진설명 :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과 김주환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들은 20일 관내 가뭄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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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