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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 선정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 교통사고 사상자 수 부분 ‘A’ 등급 받아
지난해 전국 1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진주시가 23일 국토교통부 주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우수 및 개선 지자체 시상식’ 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3개 평가영역의 18개 항목을 조사하여, 지자체별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하는 지수이다.

진주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순위 인구 30만 이상 시부 그룹에서 지난해 전국 1위에 이어 올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역교통 안전정책의 이행 ▲교통안전 예산확보 노력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등의 지자체 교통안전 행정 노력도와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모두‘A’등급을 받아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등은 지난해 대비 개선도 및 준수율이 크게 올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덕분에 진주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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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