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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 개최... 청렴문화 확산 다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 주재로 국장단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장들은 상호존중과 청렴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지시 근절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정명근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장의 청렴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소통‧공감 기반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함께하는 청렴행정 실천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전략 25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렴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상호존중과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받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청렴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있다.


 22일 화성특례시 국장단 이상 고위공무원과 유관단체장이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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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