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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공간 조성
신산초·적암초·청석초·심학고,‘학교시설 개방 시범학교’에 첫주자로 참여

파주시는 21일 파주교육지원청, 신산초·적암초·청석초·심학고 등 4개 학교와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산초·적암초·청석초·심학고 학교장 등이 참여한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해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력의 약속을 담아냈다.  

학교는 학교 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파주시는 학교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 및 시설 보수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올해 학교시설 전면개방 시범학교는 총 4개교로 ▲ 신산초(다문화 특화 다함께 돌봄센터) ▲ 적암초(골프 연습장) ▲ 청석초(체육관) ▲ 심학고(대학교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강의실)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종합문화시설”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가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시범 사업 운영 기간 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이후 학교시설 전면 개방 학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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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