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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존중의 날 ‘We데이’ 운영

도 감사위, 조직 내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 및 일하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 기대

충남도는 조직 내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 및 일하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 ‘We데이’로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We데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 및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공직 내 불필요한 관행 등을 없애고, 상호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했다.

도 감사위는 We데이 만큼은 직원들이 상호존중 6대 실천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시 홍보하고, 매월 We데이 주간에는 상호존중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6대 실천과제는 △먼저 웃으면서 응원하며 인사 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업무지시하기 △식사시간, 퇴근 이후 시간은 지켜주기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주기 △맡은 업무는 충실히, 남에게 미루지 않기이다.

이달은 상호존중 4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천다짐 포토존 기념촬영’을 오는 25일까지 운영한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도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We데이 운영을 계기로 도청 내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데이 포토존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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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