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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함께 버텨요” 영세기업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도서 산간 지역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시험‧검사 집중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연말까지 환경표지 인증시험,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에서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비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4월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표지 인증이나 생활화학제품 신고 등 법정 절차 중 시험‧검사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도서 산간 지역 어린이 활동공간 운영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험비를 감면받는 영세기업의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시험‧검사비의 50%, 사회적경제기업*은 70%까지 감면받는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이 새롭게 70% 감면 대상에 포함돼 친환경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환경표지 인증 대상이면서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이기도 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동시에 신청 시에는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의 20%가 감면된다.

  *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탈취제, 방향제, 광택제, 윤활유, 섬유유연제, 세탁용세제,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고비용의 소형챔버 방출시험의 경우, 기술원의 방문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50% 감면과 함께 1회에 한해 감면금액의 15% 추가 감면이 제공된다.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부터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재개를 인정받아 해당 시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전체 시험‧검사비의 10%가 감면되며, 특히 영세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초’ 제품은 20%가 감면된다. 단, 중복 혜택 해당 시에는 가장 높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도서 산간 지역의 가정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한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에도 시험‧검사비의 20% 감면이 적용되어 취약지역 환경안전 수준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험‧검사비 감면 확대는 친환경 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영세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공공 시험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환경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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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