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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 4년차 정기회의 개최…21개 협력과제 점검

민·관·군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양주시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점검에 나섰다. 협의회는 올해로 출범 4년 차를 맞았다.

양주시는 최근 광적농협 회의실에서 2025년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양주시 부시장과 민·군 측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관·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21개 공통과제의 진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주시 민관군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6월, 지자체와 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후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상생 모델을 실현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유휴부지의 공동 활용 방안 ▲군부대 소음·진동 피해 보상 행정지원 ▲광적면 지역상권 활성화 ▲군부대 개방행사 확대 등 지역 밀착형 협력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협의회가 운영된 이후, 양주시와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 주최하는 ‘드론봇 페스티벌’이 대표적인 민군 협력사례로 자리잡았고,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보호구역 심의 권한을 시로 이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성과도 도출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민·관·군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협력이 실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민관군 협의회가 지역과 군이 상생하는 전국적인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 내 갈등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과 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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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