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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위해 모든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시행

관내 전체 송·배수관로 387.7㎞ 대상 전문기술진단 용역 추진…10일 착수보고회
2026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진단해 문제 상수도관망 교체 예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모든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관은 노후되거나 손상되면 누수, 수질 악화, 싱크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로 상태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 보수·교체가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능 저하 요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가 발생한 수도관망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 대상은 관내 송수관로 9㎞와 배수관로 378.7㎞ 등 전체 송·배수관로 387.7㎞이다.

관 외부나 자료를 확인하는 간접 진단을 비롯해 땅을 직접 파서 지하의 상수도관을 확인하는 표본굴착 조사, 물을 끊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부단수 내시경조사 등 11개 직접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진단으로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0일 노온정수장 2층 소회의실에서 광명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함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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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