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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국규모 세팍타크로대회 5년간 개최 협약

대한세팍타크로협회와 협약 체결, 매년 350명 선수 방문, 지역경제 활력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4월 17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이상근 고성군수, 김영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정후영 경남세팍타크로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규모 세팍타크로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군과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룡나라 고성’의 브랜드 홍보와 세팍타크로 종목의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2021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전국규모의 세팍타크로대회를 개최해 왔다. 그동안 매년 약 350명의 전국 선수단이 고성군을 방문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국규모 세팍타크로대회를 고성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성군이 전국 세팍타크로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진 협회장 또한 “고성군의 행정적인 지원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다”라며, “고성군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세팍타크로 발전에 함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한편 4월 16일부터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제36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국 49개 팀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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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