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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 ‘긍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실시한 수돗물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다수가 수돗물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수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민원처리 응대 △수돗물 수질 및 음용 만족도 △상수도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민원처리 응대에 대해 6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현장 대응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과 음용 만족도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 역시 대체로 우수했다.

다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시민의 비율은 낮았으며, 그 사유는 △소독약 냄새 △녹물 등 수도관 노후 우려 △수질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돗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수돗물의 수질과 음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내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발굴해 교체하는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과 지역별 수질현황을 홈페이지 및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수돗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돗물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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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