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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제작

신축 아파트 입주민의 초기 불편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 지원
책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 신고할 때 수령… 시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주요 정책과 지원사업을 담은 2025년 광명시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를 제작해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명시로 새로 유입된 시민들의 입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작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가 1만 세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광명시 외 지역에서 이주한 세대이다.

시는 책자에 지역 현황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광명시 생활 정보를 담았다.

책자는 광명1동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도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미현 민원토지과장은 “광명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시민들이 낯선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광명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2월, 3월 두 달 동안 신축 아파트인 광명1동 트리우스 광명 아파트 단지 내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전입신고 등 여러 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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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