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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최고 등급 A달성 쾌거

16일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 달성 발표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44개 기관중 최고등급, 안전관리 모범기관으로 대내외적 위상 인정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6일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44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이 사업장 안전보건향상을 위해 실시한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분야는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성과 4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고위험재해 기준 수립 및 경영진 주관 고위험재해 발생현장 중점 안전관리 △전사 KOSAH-MS 인증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부 지침 적극 이행 등 안전활동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경영진의 안전보건활동 참여도와 안전문화 확산 분야에서 특히 놓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는 행정안전부 안전기술대상에서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안전관리 모범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 공단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두고,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이라는 우수성과로 이어졌다."며 “ 현장에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 등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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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