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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재난관리기금 운용, 결산 및 성과분석 등 역할 수행

진주시는 14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제3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2명,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1명, 토목공학 전공 교수 2명,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연직 위원 4명과 함께 진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25년 제3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추가사용계획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폭염 대응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조규일 시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라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금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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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